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익산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ㆍ창업보육ㆍ직업훈련 등 지원 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기관 및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관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