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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85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익산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시설 확충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ㆍ창업보육ㆍ직업훈련 등 지원 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기관 및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제1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관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와 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홍보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