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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자치법규 220685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5.14., 2026.04.15.>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예술인 중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삭제 <2026.04.15.>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의2

청년예술인 지원

① 시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청년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3. 청년예술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 그 밖에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05.14.]

제6조

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05.14.>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05.1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