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진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진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03.15., 2025.06.30.>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3. 15.>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①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15.>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 3. 15.>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개정 2025.06.30.>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15.>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5.>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가. 진천군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4. 3. 15.>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3. 15.>
라.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신설 2024. 3. 15.>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3. 1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청년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3. 1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1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진천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 청년단체, 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관하여 군수 또는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06.30.>
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06.30.>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회의을 둘 수 있으며,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⑥ 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개정 2024. 3. 15.>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7.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④ 군수는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03.15., 2025.06.30.>
⑤ 삭제 <2025.06.30.>
<개정 2024. 3. 15.>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 및 관련 학습 지원
나. 군의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보장 및 의사 반영
다.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신설 2024. 3. 15.>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분야의 역량 강화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다.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라. 지속적인 청년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신설 2024. 3. 15.>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수립 및 창업 지원
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마.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 청년 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나.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4. 3. 15.>
라.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권리구제 지원 <신설 2024. 3. 15.>
마.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신설 2024. 3. 15.>
5.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나.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신설 2024. 3. 15.>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건강검진 <신설 2024. 3. 15.>
나. 자살, 우울증,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3. 15.>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