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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85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진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4.3.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개정 2024.3.15.>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3.15.>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
3. 신청인의 신생아 부모의 진천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4.3.15.>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4.3.15.>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사랑상품권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