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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84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을 말한다.
2.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3. “노인개별가구(이하 “노인가구”라 한다)“란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의 자로서만 구성된 2촌이내 혈족가구를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제3조

지원대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하남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제4조

보험료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 관련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

사실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