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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자치법규 220684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동두천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 하는 노동자,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침 배포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고통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 사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