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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4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2. 시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3.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문화산업 성장기반 구축
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1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동두천의 역사적 국가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통장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사 정신으로 지역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을 문화통장으로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통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문화자원 및 문화인력 조사
2. 마을 및 지역의 각종 문화사업 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ㆍ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청년활동가, 문화전문인력 등) 양성 및 지원
3.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ㆍ지원
4. 국내ㆍ외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5.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등의 지원
6.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수립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문화도시 업무 팀장을 서기로 둔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