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 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ㆍ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인력ㆍ조직ㆍ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전통무예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비용 지원을 받는 법인, 단체를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 등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