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부천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부천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7.5.>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법에 따른 부천시체육회ㆍ부천시장애인체육회 등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7.5.>
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7.5.>
10.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1.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개정 2022.7.5.>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 경기단체,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 등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5. 체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제1항의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5.>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5.>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7.5.>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7.5.>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7.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천시체육회장,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7.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5.]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22.7.5.>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7.5.>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개정 2022.7.5.>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행사ㆍ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5.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8.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사업
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3.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4.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사업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8.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4. 초ㆍ중ㆍ고등학교 우수선수 육성ㆍ지원<개정 2022.7.5.>
5.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7.5.>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0.6.]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7.5.>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7.5.>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22.7.5.>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7.5.>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