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노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급식소”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천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컨설팅
마.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식단, 레시피 제공
6.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
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
5. 급식소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등 지원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
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
5. 급식소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등 지원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ㆍ장애인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에게 식품안전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이하 “체험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및 기초 영양지식 교육
2. 식품안전 애니메이션과 체험형 놀이, 게임 프로그램 개발
3. 농사체험 텃밭 조성 및 작물 수확 체험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 및 체험관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