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5. “조기개입”이란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라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2.>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8.10.>
[조 제목개정 2025.12.22.]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2.>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지 지원, 법적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① 시장은 조기개입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조기개입에 따른 지원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탁기관은 조기개입 대상 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