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시설의 위탁관리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설관리 책임자”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편리를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보건위생물품 보급기
2. 보건위생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