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7.>
이 조례는 부천시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력보유여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25.4.7.>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2025.4.7.>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라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7.>
1. 구인ㆍ구직의 발굴과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심층 상담 등 지원사업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사업 <개정 2025.4.7.>
5.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여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여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매년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하여 관련 시정 및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사업 안내서 등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확산을 위하여 토크콘서트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