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 및 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