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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3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3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 및 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식개선 교육 및 피해 예방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