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다.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라.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마.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차.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카.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직원”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
5.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의 신고자
나.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6.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 등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ㆍ대응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ㆍ대응의 목표 및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ㆍ대응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금지되는 괴롭힘 등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이하 “사건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건처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판단 기준
2.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대응 체계
3.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상세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피해자 등 보호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감사부서나 제10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담당 부서”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 등의 의사 확인
3. 피해자 의사에 기초한 조치 또는 조사 개시
4.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확인
5. 피해자 등 보호 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결정
6. 조사 결과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결과 피해자 통보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거나 사건을 인지한 공무원 등은 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거나 사건을 인지한 공무직 등은 제10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담당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공무직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절차 안내
3.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 등 상담
4.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
5.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피해자 등 보호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관련 2차 피해 등에 관한 모니터링
7.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결과 피해자 등 통보
8.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센터 내에 제7조에 따른 사건처리지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인정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의 판단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권고
4.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 권고
5. 제13조제1항제3호의 위원 해촉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피해자ㆍ참고인ㆍ행위자의 출석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마친 때 해산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감사부서의 장 또는 노무관리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노동조합의 임원
나. 변호사 및 법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공인노무사 및 인사ㆍ노무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감사ㆍ조사ㆍ수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심리상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 그 밖에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받은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접수 부서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치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접수 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결과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사건을 종결한 때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를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② 시장은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연계
2.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사후 조치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피해자 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2년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발 여부
2. 제17조제1항에 따른 2차 피해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종결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건처리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업규칙 또는 행동강령에 포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행위자 징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을 받은 경우 세부 수검사항에 관하여 시 관리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