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 교육ㆍ홍보 등 법 제46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3.8.7.]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4.]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8조 삭제 2023.8.7.>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3.8.7.]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8.7.>
① 시장은 2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아동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동 학대 관련 실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8.7.>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7.> 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④ 삭제 <2023.8.7.> ⑤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시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8.7.>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8.7.>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도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8.7.>
시장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8.7.>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8.7.> <개정 2023.8.7.>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8.7.>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1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12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8.7.> <개정 2023.8.7.>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