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남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남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이 차별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 관련기관”이란 시 내에 소재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기관은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ㆍ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② 아동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ㆍ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아동은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ㆍ언어적ㆍ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① 시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탈북, 빈곤, 장애 등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아동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 인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4.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분석ㆍ평가 및 사례관리
5. 그 밖에 아동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 시 아동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 담당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아동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어린이집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집원장
6. 성남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7. 아동의 복지ㆍ교육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⑧ 제4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성남시 아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아동관련 시설 중에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아동관련 시설에 센터를 두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를 작성해 시민에게 배포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