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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3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3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및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류 등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원대상자에게 재활용품의 분리ㆍ수거ㆍ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 시 지급되는 경비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