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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82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3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1.>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1.>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
4.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
5.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
6.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4.11.>
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일부개정 2022.4.11.>

제5조

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2.4.11.>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