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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82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교복,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

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의 지원 범위, 금액과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