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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2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인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사용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추가충전금”이란 상품권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신설 2023.12.29.>
④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22.8.10.]

제5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구 소속 공무원, 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사(축제를 포함한다) 개최 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홍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개정 2022.8.10.>
5.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 제7조에 따른 가맹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 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ㆍ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3.12.29.>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및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8.10.>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10.>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0.>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
⑥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8.10. >
⑦ 가맹점이 그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에서 이동 2022.8.10. >
⑧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2조의2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2.8.10.>

제9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