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양천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양천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ㆍ축의금ㆍ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8.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