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과정 및 추진과정에 주민의 수요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관련 재정 조달 등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 또는 주민공모 방식의 주민참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ㆍ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07.10.>
1.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발굴 및 구체화
2. 주민ㆍ공무원ㆍ전문가가 협력하여 발굴한 문제 해결 방법 모색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ㆍ모바일서비스ㆍ디지털주민참여플랫폼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에 참여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