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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1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천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종류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감소한 경우
2. 상품권의 발행ㆍ판매가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에는 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상품권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운영자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경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0.]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대행점을 정한 후,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상품권 구매자의 이용편의성
3. 상품권의 관리 능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소재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2.11.10.>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상품권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권 잔액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7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4. 상품권 구매한도 설정

제8조

상품권 할인 판매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으로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상품권의 할인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적정한 발행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관한 경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