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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81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안전”이란 학생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 관내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3.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4. 안전문화 :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5. 그 밖의 사항 : 교육안전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제7조의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안전 지원에 관한 정책추진 방향
2.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사항
2. 교육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21.>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과장, 안전재난과장, 교통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21.>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관련 담당 과장
3.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 과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회 대표
7. 그 밖에 교육안전 관련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안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안전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11.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