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자기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도자기 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자기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도자기 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천시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ㆍ10ㆍ7〉
명장은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기타 도자기 제작관련 분야를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ㆍ3ㆍ3〕
①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20ㆍ10ㆍ7〉
② 제3조의 선정분야와 기준은 선정일 2개월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7〉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선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0ㆍ10ㆍ7〉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자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명장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에 관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명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ㆍ6ㆍ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분야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ㆍ3ㆍ1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의 수여 2. 명장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 부착 3. 이천시 주최 도자기 관련 행사 시 공식 초청 및 소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명장의 지속적인 육성과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활동에 대해 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도자기 제작 및 생산품의 홍보, 전시, 판로 개척 2.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또는 행사 출품 지원 3. 국내외 기술 교류 활동 4. 기술 연구ㆍ개발 및 후진 양성을 위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전문개정 2025ㆍ12ㆍ26〕
① 명장은 그 지위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명장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명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또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본조신설 2025ㆍ12ㆍ26〕
명장으로 선정된 자는 숙련된 도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도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