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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81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지원”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5.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6.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장애동료 간 상담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

서비스 신청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시 관련부서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은 「장애인활동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청
2.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센터에 신청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립생활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2.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 등 서비스 제공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5.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권리 침해구제 및 인권의 옹호ㆍ증진
6.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운영기준 등

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