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설치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절차 진행 중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도서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연구ㆍ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설치점검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점검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주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설치점검 업무를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설치점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설치기준 적용 완화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점검 대상시설이 준공 된 후 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사후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2. 이천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직원
3.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③ 사후점검반은 점검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설치점검 및 사후점검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지원 등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