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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81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3-14공포 2023-03-14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이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이란 밑반찬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사랑의 빨래방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2020ㆍ2ㆍ28〉
4. “생활안정지원”이란 이천시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예산을 수반하여 제공하는 제5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ㆍ3ㆍ14〕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생활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방법
4.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2023ㆍ3ㆍ14〉
1. 사랑의 밑반찬사업
2. 사랑의 빨래방사업
3. 명절 위문금품 전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사유가 없어지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