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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80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순천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순천시체육회 및 순천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 순천시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
5.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5.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상황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육인 인권보호ㆍ스포츠비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8조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