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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79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정원용 식물, 정원 자재 및 용품 등의 전시ㆍ유통ㆍ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만 가든마켓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만 가든마켓”이란 정원수, 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 정원과 관련된 식물 및 물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3. “정원수”란 정원에 심어서 가꾸는 나무를 말한다.
4. “정원용 식물”이란 초화류, 관상수류, 화목류, 종자ㆍ종묘류, 구근류, 조경수, 잔디, 야생화 등을 말한다.
5. “정원자재 및 용품”이란 원예용 상토ㆍ비료, 정원가구 및 정원시설, 정원도구 및 용품 등 정원활동에 쓰이는 다양한 자재를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순천만 가든마켓(이하 “가든마켓”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3-7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가든마켓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정원용 식물, 국내ㆍ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2. 국내ㆍ외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ㆍ선별ㆍ출하ㆍ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3. 정원수ㆍ정원자재 및 용품 등의 생산ㆍ 판매ㆍ소비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
4. 정원수 품질인증, 규격화, 표준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
5. 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제5조

시설의 종류

가든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판매장(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
2. 정원수 공판장(경매장 포함)
3. 사무실
4. 야외 전시 판매장
5. 기타부대시설 등

제6조

운영 등

① 가든마켓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가든마켓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가든마켓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든마켓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등에 대하여 행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가든마켓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관리

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가든마켓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이하“관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가든마켓에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해 임대한 시설물 및 장비는 제외한다.
3.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가든마켓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관리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