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생식물”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에 의한 희귀식물, 특산식물을 말한다.
2. “수목”이란 수령, 수고에 관계없이 군내에서 생육한 관상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의 자생식물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①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3. 10.>
② 군민은 자생식물 등의 보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누구나 자생식물, 수목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3. 10.]
① 제5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굴취.채취(반출)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굴취ㆍ채취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생식물 등의 생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생식물 등의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활동 <개정 2025. 3. 10.>
2. 자생식물의 채취와 반출 감시
3. 그 밖에 가치 있는 관상수목 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시소를 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를 위반하여 자생식물 등을 무단 굴취ㆍ채취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