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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9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2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이하 “문화군민운동”이라 한다)이란 친절, 질서, 청결 실천운동을 통한 분야별 민간자율참여 범군민운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ㆍ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군민운동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
3. 문화군민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문화군민운동 교육 및 홍보
5.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문화군민운동 사업

문화군민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2.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3. 청결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지원 등

군수는 문화군민운동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의 활성화에 공헌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