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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9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괴산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지원 등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