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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9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며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괴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11.1. 조례 제2916호>
1. 군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체결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③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