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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8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외부재원”이란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재원(시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ㆍ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