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안성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따라 안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지역축제”란 안성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① 시장은 안성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안성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안성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 대여ㆍ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
4. 관련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
5.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