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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8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2ㆍ28, 2024ㆍ7ㆍ1〉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이천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이천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 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나.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 가. 다른 시ㆍ도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나.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전문개정 2020ㆍ2ㆍ28〕

제5조

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의 대상 학생은 학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제2호의 대상 학생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② 제4조제1호의 대상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하여 업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③ 제4조제1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자 자부담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ㆍ2ㆍ28〉
④ 제4조제2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급 신청서 및 입학사실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⑤ 시장은 제4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ㆍ7ㆍ1〉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삭제

삭제〈2024ㆍ7ㆍ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