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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785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2조

무료주차 확인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료주차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행사 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 확인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①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공무원(비정규직 포함)
2. 시 청사 안에 입주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정기권을 소지한 차량 이외의 차량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 올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나갈 때에 주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제9조

삭제

삭제〈2020ㆍ10ㆍ7〉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ㆍ「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