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수는 법인은 2개소 개인은 20명 이내로 한다.
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이천시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 수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인증서(별표 1)
2. 인증필증(차량용) (별표 2)
가. 개인은 본인 소유(운행권리가 있는 차량 포함)의 차량 2대에 한함
나. 법인은 법인이 지정하는 차량(운행권리가 있는 차량에 한한다) 2대에 한함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