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6ㆍ30, 2022ㆍ8ㆍ11〉
1. “법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상시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 10건 이상(등록면허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2. “개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 4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3.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읍ㆍ면ㆍ동장 및 세정과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자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ㆍ1ㆍ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선정후보자 중에서 성실납세자를 연 1회 선정한다. 이 경우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인증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함)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등 제공
5.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6.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제3호 및 제6호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