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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8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전동기기”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관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ㆍ12ㆍ22〕

제4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개정 2023ㆍ12ㆍ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지정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