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각종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는 수강 확정 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신청자는 신청 월을 포함하여 남은 개월 분을 납부한다.
① 시장은 시정시책 및 교육수요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ㆍ폐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1. 교육과목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교육과목의 수료율이 연속하여 2회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장은 교육과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게시한다.
① 센터의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편성 운영한다.
② 일반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운영계획을 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방향
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ㆍ정원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강사 선발에 관한 사항
③ 특별교육 과정은 취업ㆍ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수강료 반환자)과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다음 회기 1회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을 취소한 사람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개강 후 수강생의 수강취소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기자 또는 추가 접수자로 충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 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