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지원
2.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지원
3. 홍보ㆍ디자인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나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