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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7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3.>
1. “종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6. 7. 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③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 선불전자지급수단
2. 상품권의 권면금액: 1만원, 5만원, 10만원
3. 상품권의 기재사항: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
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7. 3.>

[본조신설 2022. 12. 23.]

제4조의3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ㆍ정지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7. 3.]

제5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달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3.>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로 한다)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12. 23.>.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3.]

제8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 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보전금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2026. 7. 3.>

제9조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 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상품권 할인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우대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ㆍ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법 제1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전문개정 2022. 12. 23.]

제12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