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4. 응급처치교육 예산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