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0677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대상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교육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입법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교육규칙
2.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국장, 학생생활과장, 행정과장 <개정 2021.10.2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