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29.>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기반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4.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6.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선도ㆍ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ㆍ시범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원격수업업무 담당 부서장, 원격수업 관련 기관(부서)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8., 2024. 5. 23.>
1. 원격수업 관련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원격수업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보궐 시 후임자가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개정 2025.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