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676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04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등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우수한 학교, 교원, 학생 또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