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768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04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경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 생산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제5조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교육감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도청 및 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완료된 도내 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3. 도내 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